'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DGB금융지주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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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가 열린 날에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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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가 열린 날에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적발됐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자사가 아닌 다른 2개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 중인 인사를 자사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
또한,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이밖에 DGB금융은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은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자회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대구은행은 해외점포를 점검하고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해외점포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고, 해외점포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대구은행은 여신심사 승인조건 관리체계 강화, 거액 가계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유동성리스크 조기경보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유의할 것을 지적 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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