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파일' 확성장치로 튼 유튜버 체포

조해람 기자 2022. 5. 10. 17: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장치로 재생한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극우 유튜버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대선 때 확성장치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재생한 혐의로 서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1조는 법으로 정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