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목격 주장 베트남인, 8월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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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베트남 민병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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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베트남전 민간인 살해 국가배상 소송...베트남인 최초 신문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베트남 민병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응우옌티탄씨 측이 신청한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 응우옌득쩌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8월9일 신문하기로 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베트남인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응우옌득쩌이씨는 남베트남군의 무전 내용을 듣고 학살 현장 인근으로 이동, 퐁니 마을이 불타는 장면과 총격 소리를 직접 들은 '퐁니 학살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졌다.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발생했다.
응우옌득쩌이씨의 조카로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씨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구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6일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베트남 참전 군인 B씨 역시 당시 민간인 사체가 70여구 있었다며,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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