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고발 압색영장에 이재명 '피의자' 적시

박종대 2022. 5.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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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분당경찰서는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성남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 상임고문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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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분당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분당경찰서는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성남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 상임고문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청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성남FC 압수수색,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입니까?’라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 신호탄을 쏘려는 것입니까”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상임고문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내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논란이 되는 후원금은 2015~2017년께 기업 6곳에서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이다. 제2사옥 신축 이슈가 있었던 네이버 40억원,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이슈가 있었던 두산건설 42억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 이슈가 있었던 분당차병원 33억원, 농협 36억원 등이다.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이 사건은 성남지청이 재검토 중이었는데,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을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박 차장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2월 이 상임고문과 연관된 성남FC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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