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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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한 이후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 교섭과 협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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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한 이후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 교섭과 협의를 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다.
단체협약은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시간제 폐지, 모성보호 보장, 복무 차별 해소, 근로자 조합 활동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 일수를 조리 직종 16일, 조리 외 직종 7일 보장하고, 방학 중 유급 휴일도 설 연휴 3일로 확대한다.
또 돌봄전담사와 청소원 근무시간을 각각 5시간에서 8시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해 사용 횟수도 늘리고, 육아시간 1일 2시간과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간 2일 등을 보장한다.
정년 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를 최대 20일로 확대하고, 유급 병가일 수도 기존 25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이 밖에 학습 휴가 5일과 학교 근무 영양사·전문 상담사 자율 연수 10일을 각각 신설하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1천850시간에서 2천 시간으로 확대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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