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거주지 3차례 31분 이탈한 60대 징역 10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부터 3월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성범죄자 전자발찌 20년 부착 오전 0~5시 사이 외출 금지 명령
포항과 부산, 경기도 평택 등지서 3차례 무단 외출했다 발각돼
판사 "준수사항 위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등 종합해 판결"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부터 3월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친족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형량을 모두 살고 나온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3차례에 걸쳐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4시 56분께 자신의 거주지로 신고한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 밖으로 4분간 외출했다.
3월7일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한 여관에서 0시 22분에 외출해 2분간 밖에 머물렀다.
3월18일 0시에는 주거지로 신고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모텔로 귀가하지 않고서 서울 용산구 E지원센터에 25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김배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