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택시 폭행' 언급에 김동연측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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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택시기사 폭행'을 재조명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김동연 후보 측은 "조사 결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 받은 사안이다.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사과하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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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배수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택시기사 폭행’을 재조명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김동연 후보 측은 “조사 결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 받은 사안이다.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사과하라”고 발끈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지난 9일 홍종기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는 과거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김동연 후보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폭행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지사는 우리나라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발전과 135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공무원 신분임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동연 후보 측은 10일 논평을 통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반성하고 정책 대결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연 캠프 조현삼 대변인은 “30여년 전 택시기사 사건을 들먹이며 경기지사 자격이 없다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에 들어갔다. 새삼 놀랍지가 않다”며 “오직 윤심에만 기대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경기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다 보니 네거티브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인지 도리어 참담할 뿐”이라고 질책했다.
조 대변인은 “위 사건은 1994년쯤 김동연 후보가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해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고, 당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미 논란이 종결된 30여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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