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옥정호 수면 데크 설치, 절차 위반 아냐"

한범수 2022. 5.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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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물문화둘레길에 설치된 수면 데크 전망대와 관련해 임실군이 공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임실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점용허가 없이 먼저 수면 개발을 시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가가 내려진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에서야 공사가 진행됐다고 기록된 시공사의 일일작업일보를 반박 자료로 내놨습니다.

또 지난해 6월 9일 촬영된 공사현장 촬영본을 봐도 점용허가 이전에는 수면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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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옥정호 수면 데크 설치, 절차 위반 아냐 이미지

옥정호 물문화둘레길에 설치된 수면 데크 전망대와 관련해 임실군이 공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임실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점용허가 없이 먼저 수면 개발을 시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가가 내려진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에서야 공사가 진행됐다고 기록된 시공사의 일일작업일보를 반박 자료로 내놨습니다.

또 지난해 6월 9일 촬영된 공사현장 촬영본을 봐도 점용허가 이전에는 수면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정읍 지역 환경단체는 임실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수면 데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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