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매립 관리·감독 소홀' 완주군 공무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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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업체 측이 허가받지 않은 고화토 31만여㎡를 묻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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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업체 측이 허가받지 않은 고화토 31만여㎡를 묻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되자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완주 주민들 요구가 빗발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화처리물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고의로 포기하거나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인 직무 태만이 아닌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포기,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에 피해를 야기시킬만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대표는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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