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서 '이중투표 유도'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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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중투표 권유 등 불공정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시 함평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김경자 예비후보가 조직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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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중투표 권유 등 불공정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시 함평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김경자 예비후보가 조직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김 예비후보는 군수후보 선출 방식인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이 시작되자 권리당원 투표에 응답한 사람이 일반 군민을 상대로 한 전화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이중투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9일경 "어제 투표 못한 권리당원은 1666-****로 전화해서 김경자를 선택해주십시오. 투표가 끝난 권리당원은 02-6730-****로 오는 전화에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김경자를 선택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지역민에게 대량 전송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다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당원 포함 무작위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니 당원투표한 분들은 당원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 ‘아니’라고 해야 투표할 수가 있다"고 적시해 여러 경로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당은 이처럼 일부 시·군의 이중투표 논란이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킴에 따라 본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함평군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전날 김 예비후보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전남도선관위는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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