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왜 만나" 어린 두 딸 상습 폭행한 40대 친부 '집유'

이영민 기자 2022. 5.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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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 딸을 양육하며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 앞 길에서 친딸들인 B양(13)과 C양(12)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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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홀로 두 딸을 양육하며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 앞 길에서 친딸들인 B양(13)과 C양(12)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2~4월 주거지에서 B양이 통화소리를 줄이지 않자 화가 나 43㎝ 크기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양도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25일 낮 1시30분 주거지에서 두 딸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놀라서 우는 B양의 뺨을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2월 두 딸의 친모와 협의이혼 후 2015년 말부터 홀로 두 딸을 키워왔다.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아동들을 홀로 양육해오면서 피해아동들이 친모와 몰래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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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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