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육회 한우 둔갑'..충북농관원 음식점 11곳 적발

박재원 기자 2022. 5.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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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4월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와 식육 종류 표시 여부를 조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청주지역 한 음식점에서는 국내산 젖소로 육회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식육 종류는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다른 음식점에서는 국내산 젖소를 사용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육회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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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형사입건, 9곳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4월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와 식육 종류 표시 여부를 조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국내산 육우 또는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육우 또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식육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 중 청주지역 한 음식점에서는 국내산 젖소로 육회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식육 종류는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다른 음식점에서는 국내산 젖소를 사용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육회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곳은 형사입건, 나머지 9곳은 과태료 270만원이 부과됐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육우 또는 젖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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