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송치
김서연 기자 2022. 5. 10. 17:11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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