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송치

김서연 기자 2022. 5.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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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영장실질심사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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