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 60대에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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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초래한 60대 방화 피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의 자택 등에서 토치로 불을 내 대형 산불을 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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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초래한 60대 방화 피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의 자택 등에서 토치로 불을 내 대형 산불을 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져 주택 80채와 산림 4000㏊가 소실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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