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 방화'로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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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60대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 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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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형산불 낼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60대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죄인데다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는 대형 산불을 낼 의도는 없었고 범행 당시 정신이 불안정했던 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이 숨진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 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으로 연결, 적대감으로 표출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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