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단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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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퇴임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은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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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퇴임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은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주가가 6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 전반을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배임·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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