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35년 처해질라" 각서 받는 골프장..'중대재해법' 비상

김성진 기자 2022. 5.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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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골프장은 최근 내장객들에게 안전상 유의사항을 적은 A4용지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타구에 맞거나 연못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 경영자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 가능한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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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 한 골프장에서 연못(해저드)에 빠진 50대 여성을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순천소방서 제공/사진=뉴스1

경기도의 한 골프장은 최근 내장객들에게 안전상 유의사항을 적은 A4용지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타구에 맞거나 연못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서명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 경영자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 가능한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안전 사고 예방에 결함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달 27일 52세 여성이 4m 깊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두번째 샷을 하기 위해 일행과 떨어져 골프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연못 주변에 구명용 튜브 외에 익사 사고를 방지할 펜스나 연못의 깊이를 알리는 경고문구, 안전표시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해석되면 관련 법이 지난 1월에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 개념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이하 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이 중 시민재해는 제품이나 시설 등에 결함이 있어 재해가 일어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경우를 말한다.

기존 골프장 사고는 업주를 처벌할 때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최대 징역5년)와 '경합범 가중'이 이뤄지면 최대 징역 3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높으니 골프장들은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한 뒤 '수칙을 숙지했다'는 서명을 받기도 한다. 중대재해법상 골프장 업주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피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숙지시키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안전수칙을 안내했다고 업주로서 사고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다"며 "사고 예방 시설을 구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유용관 법무법인 주한 변호사도 "골프장 연못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안전수칙 안내'가 크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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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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