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수수' 윤우진에 뇌물 3억여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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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수수 액수 3억 2천9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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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수수 액수 3억 2천9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이후 윤 전 서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만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 원에서 5억2천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대진 검사장이 과거 윤우진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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