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붕괴 참사' HDC현산 '등록말소' 처분 가능할까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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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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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서울시, 등록말소 가능하나 현실성 높지 않아"
◆국토부·서울시, 엇갈린 법 해석
10일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놨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서울시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쟁점은 시행령이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80조에서는 이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을 영업정지 1년으로 정해놨을 뿐, 등록말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국토부는 시행령이 영업정지 기간 기준을 1년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등록말소를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시의 관련 질의에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등록말소 가능하지만, 현실성 높지 않아”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등록말소 결정은 가능하다”며 “다만 이전 등록말소 처분이 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국토부가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서울시 의견대로 시행령을 초과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연 변호사도 “현대산업개발은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는 하청업체 과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과실만 놓고 보면 등록말소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전면 철거 결정, 서울시 판단에 영향 미칠까
이에 서울시는 “재시공한다고 해서 감경해준다는 근거는 건산법에 없다. 서울시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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