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월 한 달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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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선진화 촉진을 위해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의 10% 이상이다.
단속내용은 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 Δ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Δ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Δ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Δ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Δ화물자동차 허가용도 외 운송 Δ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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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선진화 촉진을 위해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의 10% 이상이다. 시·군별 조사단속반은 2~3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내용은 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 Δ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Δ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Δ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Δ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Δ화물자동차 허가용도 외 운송 Δ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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