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연간 200만원 지원

채봉완 2022. 5.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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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는 내달 30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을 통해 개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경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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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내달 30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을 통해 개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경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신청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청년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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