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욕설 파일 재생' 유튜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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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파일을 확성기로 재생한 유튜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동안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유튜버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서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튜버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기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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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파일을 확성기로 재생한 유튜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동안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유튜버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서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튜버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기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윤수 기자 (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33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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