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규모 불법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 송치

박지연 2022. 5.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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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수석부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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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위실장이 5월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수석부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은 499명, 299명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집회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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