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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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화한다.
10일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에 따르면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943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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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화한다.
10일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에 따르면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943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중 하나다.
이 소송은 법리적 쟁점별로 세 갈래로 나눠 제기했는데 나머지 2개 소송에 대한 재판 기일은 미정인 상태다.
광주에서 제기한 집단 소송 역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23일과 7월 7일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6건)이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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