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기고 대규모 시위 주도'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송치

이주원 기자 2022. 5.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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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경찰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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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2.5.4 hihong@yna.co.kr
[서울경제]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 집회를 이끌었다.

경찰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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