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하나

이연호 2022. 5.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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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면서 향후 파장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 특히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해당 사건의 대대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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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靑이 송 시장 돕는 것 처럼 보였다" 증언 나와
9일 해당 사건 34차 공판기일서 송 시장 옛 측근 증언
법조계 "서울고검 재수사 결단 내려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면서 향후 파장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 특히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해당 사건의 대대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시장의 측근이었던 윤모 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의 3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윤 씨는 송 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멤버로 앞선 33차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시장 변호인이 이날 반대신문에서 “증인(윤씨)은 검사와 면담할 당시 청와대에서 송철호 후보를 발 벗고 도와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윤씨는 “내가 느낀 것은 그랬다”고 답변했다. 다시 변호인이 “청와대가 어떤 도움을 줬나”라고 묻자 윤 씨는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변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윤 씨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발 벗고 돕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제스처를 취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이 “증인이 검사를 면담할 때 청와대가 송 후보의 부탁을 발 벗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지 않나”라고 묻자, 윤 씨는 “발 벗고 돕는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확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반대신문에서 “검사와 면담할 당시 증인은 ‘송철호 후보 측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한 이후에 청와대가 발 벗고 도와줬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은 지난 2020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을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검찰에서 확보해 공개한 이들 3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는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사건의 재수사를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 사건 재수사를 결정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무려 8개 부서를 동원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재판 역시 1년 넘게 공전했다”며 “정권 수사인 만큼 서울고검이 1년 넘게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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