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근금지' 전처 집 침입한 7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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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 B씨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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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 B씨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2월7일 이를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B씨의 집을 침입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공동 거주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손된 잠금장치 역시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잘못이 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먹고 자던 집"이라며 "접근금지 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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