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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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첫날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됐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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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첫날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됐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며 '월성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이미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를 묻는 문 전 대통령 질의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 주가가 6만원대에서 현재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원전 산업 전반을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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