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성추행' 혐의로 MBC 전 기자 구속 기소

이윤우 2022. 5.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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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MBC 전 기자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승객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이 A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A 씨는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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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MBC 전 기자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승객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한 달 여 간 수사한 끝에 A 씨를 특정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이 A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A 씨는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는 최근 A 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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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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