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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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고 시·군별 2~3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조사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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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고 시·군별 2~3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조사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행위, 무허가로 이삿짐 불법운송·주선하는 업체와 잦은 양도·양수, 주 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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