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여성동료 집서 화장실 내부촬영하고 속옷 훔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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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화장실을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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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화장실을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낮 12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24·여)씨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 사진을 4~5회 촬영해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어 수건걸이에 걸려 있는 B씨의 속옷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퇴직할 때까지 B씨와 한 회사의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직하기 전 B씨의 주거지 주소가 기재된 팀원 신상정보 파일을 보고 B씨 집으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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