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재생사업비 불법 사용 의혹 등대카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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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사라봉 산지등대에서 운영 중인 카페에 들어간 보조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쓴 의혹이 나와 조사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라봉 산지등대는 3년전인 2019년 유인에서 무인등대로 변경됐다.
모 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해 산지등대가 유인등대였던 시절 공무원들이 근무하던 관사를 카페로 개조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 소유인 산지등대는 국토부와 제주시가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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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측 "의혹 사실과 달라..조만간 해명 자료 제출"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가 사라봉 산지등대에서 운영 중인 카페에 들어간 보조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쓴 의혹이 나와 조사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라봉 산지등대는 3년전인 2019년 유인에서 무인등대로 변경됐다.
모 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해 산지등대가 유인등대였던 시절 공무원들이 근무하던 관사를 카페로 개조했다.
시는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연구소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비 5000만원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 소유인 산지등대는 국토부와 제주시가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 보조금 집행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산지등대 카페 자체가 해수부의 무인등대 활용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한 시는 A씨가 보조금 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카페 공사 계약자료와 수익 및 지출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시는 A씨가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조만간 해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제주시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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