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 선관위, 시장 예비후보 저서 무상 배포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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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의 법인 자금으로 안양시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저서 300부 이상을 구매한 뒤 올해 3월 회사 직원 등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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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의 법인 자금으로 안양시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저서 300부 이상을 구매한 뒤 올해 3월 회사 직원 등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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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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