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심 불법집회 강행 민노총 부위원장.. 검찰에 구속송치

박강현 기자 2022. 5.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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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5월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이후 순차적으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7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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