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특검팀 상대 손해배상 소송.."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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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검의 조작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그리고 당시 특검팀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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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검의 조작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그리고 당시 특검팀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PC에 대한 특검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최 씨가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압수한 최 씨의 휴대전화 패턴과 똑같았다는 당시 브리핑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최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이메일 계정이나, 이름·연락처 정보 등을 들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주를 최 씨로 지목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온 최 씨는 지난해 12월 정말 자신이 썼던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압수물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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