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박미라 기자 2022. 5. 10. 16: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제주경찰청.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10시55분쯤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8)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이다.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