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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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을 낳았던 족발집 조리장과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 사장 이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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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을 낳았던 족발집 조리장과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 사장 이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특히 김 씨의 행위는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장 이 씨에 대해서도 김 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족발집에서 일하던 중 무를 씻는 대야에 두 발을 담그고, 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씻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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