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문서 '은밀한 소리' 엿들었다 발각..벌금형 선고

김현덕 2022. 5.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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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들으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오피스텔 두 곳에 몰래 잠입한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는 수법으로 주거 침입 혐의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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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들으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허정인 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판사는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오피스텔 두 곳에 몰래 잠입한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는 수법으로 주거 침입 혐의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오피스텔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다가 커플들의 성관계 소리가 들리면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6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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