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내일 이재명 등 성남시 관계자 고발 예정

이환주 2022. 5.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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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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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피고발인은 이 고문,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총 15명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개발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대장동 사업 주체인 성남의 뜰 지분 50%+1 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이 보유해 강제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원주민들 고발대리인측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대장동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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