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 사망' 안양 롤러 운전기사, 금고 2년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2. 5.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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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의 통신관로 공사현장에서 바닥 다지기용 롤러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중이던 경기 안양시 한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 등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바닥 다지기용 롤러를 몰다가 B(60대)씨 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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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평탄화용 롤러가 작업자 3명을 덮친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양의 통신관로 공사현장에서 바닥 다지기용 롤러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 노역은 수반되지 않는다.

제갈 판사는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이 이뤄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3명이 숨지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중이던 경기 안양시 한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 등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바닥 다지기용 롤러를 몰다가 B(60대)씨 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롤러 바퀴에 걸린 고깔을 빼내려고 내리다가 롤러를 작동시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동을 끄는 대신 구동 레버를 중립에 놓았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레버가 잘못 작동돼 차량이 앞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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