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만 2억→5억..공소장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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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 3억2900만 원을 범죄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사 안 모 씨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받고,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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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 3억2900만 원을 범죄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존 2억여 원에 더해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 범죄사실을 추가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윤 전 서장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사 안 모 씨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받고,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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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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