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금괴 밀반출 5000만원 투자..검찰 '기소' 경찰 '직위해제'

이가람 2022. 5.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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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지난 2019년 자동차 부품 속에서 17억원 상당의 밀반출 금괴를 찾아낸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B씨를 비롯한 공범 4명도 함께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 약 40㎏를 수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씨는 친구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투자한 것일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관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피의자가 출석과 조사에 협조적인 상황이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한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로 금괴를 빼돌리는 범행은 주기적으로 발각되고 있다. 주로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공항 국제선 환승구역에서 운반책에게 전달한 뒤 몸에 지닌 채로 중국 또는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3월 속옷 안에 9.6㎏(4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반출한 C씨(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수고비로 금괴 한 덩이와 항공비·숙박비 등을 받기로 돼 있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거해 C씨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달 전에는 인천지법 형사15부가 D씨(60대)에게 징역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운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인천본부세관이 특수 제작한 전동공구 속에 원통형 금괴 18㎏(13억원 상당)을 은닉해 일본으로 보내려고 시도한 E씨(40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세관은 특송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물품 검사를 한 결과 금괴가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E씨는 내부를 금괴로 채운 전동공구를 특송 화물을 이용해 일본으로 발송하면서 일반공구로 수출신고를 했고, 타인 명의의 업체 이름과 휴대 전화를 사용했으나 세관 추적 끝에 검거된 바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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