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수수' 윤우진 뇌물 액수 5억 원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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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2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기존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며, 3억2천9백만 원을 뇌물 수수액으로 공소장에 추가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서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2억 원의 두 배가 넘는 5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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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2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기존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며, 3억2천9백만 원을 뇌물 수수액으로 공소장에 추가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서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2억 원의 두 배가 넘는 5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추가 범죄를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등 세무 업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모두 2억 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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