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도소 허가 없이 취재한 PD, 침입죄 안 돼"

홍민기 2022. 5.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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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지인으로 속이고 교도소에 들어간 뒤, 취재 목적으로 접견 과정을 허가 없이 촬영한 PD들에게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두 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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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지인으로 속이고 교도소에 들어간 뒤, 취재 목적으로 접견 과정을 허가 없이 촬영한 PD들에게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두 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도소 정문 근무자의 제지를 받지 않고 접견실까지 들어갔고, 이들의 녹음·녹화 행위가 교도소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한 교도소를 찾아가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10분 정도 접견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교도관의 금지 물품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르게 판단했지만, 건조물침입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원복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97년 판례를 변경하면서,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거주자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도 주거의 형태·용도 등을 따져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돼야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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