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근처 최대 장례식장 건축허가에 소송전 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에 반발하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10일 제주시 도두동 신성마을회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제주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초에 해당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제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에 반발하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10일 제주시 도두동 신성마을회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제주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초에 해당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신성마을회 외에도 도두동 마을회와 청년회, 오일장 상인회 등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제주시 도두동 385번지 외 6필지 약 944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면적 5894㎡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은 연면적 4,046㎡에 한꺼번에 1,052명을 수용(식당)할 수 있는 그랜드부민장례식장입니다.
논란이 되는 해당 장례식당은 이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마을회 측은 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주민 안전 문제와 도시계획조례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300여 명 마을 주민 대다수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주시 건축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태엽 신성마을회장은 "마을 입구에 장례식당이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공항 옆에 있는 마을이라서 차량 통행이 많은데 차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례식장 위치상 네이게이션을 사용하면 우리 마을 안길로 차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마을 안길을 길이 좁아 차량 주행이 어려운 곳"이라며 "마을에 노인들이 많아서 보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주차시설이 없어서 마을 안에 한 줄 주차로 차량을 주차하는데 외지 차량들이 더 늘어나면 주차된 차량들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회장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당이 들어설 경우 취락지구와 200m의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라며, "이 장례식장 부지와 취락지구간 거리가 200m가 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내 내용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격거리 200m를 확보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