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한우로.." 충북농관원, 표시위반 음식점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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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가격이 싼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육 종류를 표시하지 않고 소고기를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윤광일 충북지원장은 "한우 사육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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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가격이 싼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육 종류를 표시하지 않고 소고기를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소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곳은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육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9곳에는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다.
윤광일 충북지원장은 "한우 사육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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