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지간 부부들에게 흉기 휘둘러 2명 숨지게 한 50대 기소

이은중 2022. 5.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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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사촌지간인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A(54)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노래방 앞에서 사촌 형제 부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이들 일행 중 1명과 말다툼한 뒤 노래방을 나오는 이들과 다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갖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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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사촌지간인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A(54)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노래방 앞에서 사촌 형제 부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이들 일행 중 1명과 말다툼한 뒤 노래방을 나오는 이들과 다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갖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사촌 형제의 아내 2명이 숨졌고 형제도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나이 어린 사람들과 다퉈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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