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공소장 뇌물액 2억→5억 변경 신청.. 법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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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받은 뇌물액을 약 2억원에서 약 5억2900만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범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회 공판에서 약 3억2900만원의 뇌물수수액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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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범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회 공판에서 약 3억2900만원의 뇌물수수액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이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되고 추가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기존의 범죄사실과 함께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편법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안씨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을 받고 지난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약 43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윤 전 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 부인 취지 등을 말씀드리려면 전체적으로 기록을 다 봐야할 것 같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전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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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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