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제주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조사"

권오은 기자 2022. 5.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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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000120) 건설 부문이 시공하는 제주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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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000120) 건설 부문이 시공하는 제주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숨졌다.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로 세우는 작업 중,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왼쪽)와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 /CJ대한통운 홈페이지 캡처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민영학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 체제가 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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