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운영

경기=현대곤 기자 2022. 5.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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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주등록 가맹점이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운영대행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가 사용되던 가맹점이다.

가맹점 등록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나 경기지역화폐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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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간주등록 가맹점이다.

간주등록 가맹점이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운영대행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가 사용되던 가맹점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의정부시는 지역 내 6200여 개소의 간주 등록 가맹점을 파악하고, 가맹점 등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안내 우편 및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나 경기지역화폐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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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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